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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베란다 누수사고 내집 바닥복구비용과 아랫집 배상까지

by *.*; 2021. 11. 8.

특히 겨울철 베란다 동파 또는 욕실 , 주방 싱크대 등의 배관 문제로 발생한 누수로 내 집만 피해를 입어서 고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 여파로 아랫집 천장 등 누수로 인한 피해가 타인에게까지 전해졌을 경우 우리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담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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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knia.or.kr)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생명보험사가 아닌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시에 '일 배책'이라는 실손 개념의 담보는 항상 필수로 가입해두어야 하는 담보 중 하나로 중복가입도 가능하며, 개인별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하거나 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 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거주지에 등록된 모든 직계가족이 포함된 담보를 가입해둘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삼성화재-실손보상형담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종류 ]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개인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가족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 

 

  •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 대인배 상책임
    • 1억 원 한도
    • 자기 부담금 없음 
  •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 대물배상책임
    • 1억 원 한도
    • 자기 부담금 있음 ( 10만 원, 20만 원 또는 50만 원 등 각 보험사의 가입약관 확인 필요) 

 

이처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담보로 가족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한 경우, 또는 자녀의 태아/어린이보험에 해당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재된 피보험자의 자녀가 주차장의 소화기를 잘못 만져 다른 사람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으며 우리 집의 베란다에 있는 수도꼭지가 겨울 한파에 동파되어 밑에 집의 베란다와 천장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싸지만 효율적인 담보입니다.  

 

 

해당 담보는 종합보험 또는 통합보험이라는 형식의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가입하였거나 또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삼성화재기준 :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자기 부담금 10% ) 에도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 주택. 아파트 베란다 누수로 인한 타인의 피해보상과 손해방지 비용 

 

위의 약관에 언급한 것처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거하고 있는 주택. 아파트의 누수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피해(아랫집 )를 주었을 경우 해당 복구비용에 대해서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 발생)

 

일상생활배상책임-삼성화재-약관설명

 

[ 손해방지 비용이란 ] 

 

"보험가입자의 '손해방지 의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험가입자(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더 큰 손해를 방지 및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 발생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

 

 

그렇다면 현재의 보상시스템 하에서는 '손해방지 비용' 또한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져서 배관교체 작업이 필요한 경우와 누수탐지 비용 등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그 이유는 ] 

 

아랫집에 대한 피해만 보상해주고 보상이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집 누수 발생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아랫집에 재차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집의 누수원인까지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손해방지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 

 

예를 들어 주방 싱크대의 누수로 인해 관련 공사를 마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누수탐지 비용과  배관교체 작업뿐만 아니라 아랫집에 피해를 주기 이전에 우리 집 바닥 철거, 복구 등의 비용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이 될까요 ? 

 

비슷한 사례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바닥철거 및 복구비용은 손해방지용이므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 배관교체공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바닥과 싱크대 등의 철거 및 재설치 공사의 비용 또한 손해방지용이다.
  2. 하지만 온돌마루 교체 공사는 보험목적물이 사고 이전의 가치를 초과한 경우 이므로 해당 공사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의 판결에 따르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집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험사가 손해방지용이라는 개념으로 보상을 해야 하며, 감가상각으로 인해 교체 비용 등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정말 저렴하게 가입하지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담보로 혹시라도 지금 나와 내 가족이 가입한 보험 안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꼭 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사별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 책임 보험의 자기 부담금 또한 다르기에 이는 해당 보험가입시점과 해당 회사의 가입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내가 가입한 보험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곳

손해보험협회 (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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