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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 . 수령시기. 필요서류

by *.*; 2021. 5. 10.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령시기. 필요서류 

 

은퇴라는 시점이 점차 늦어져 가고 있지만 통상 60세 이후부터 우리는 은퇴에 대한 소득 걱정과 함께 미리 납부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이용하여 은퇴 이후의 소득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중 국민연금을 최초 수령하게 될 때의 신청방법과 수령시기 그리고 필요서류를 알아볼까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2.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또는 지사 방문 신청
3. FAX 전송
4. 우편발송 

 

 

[ 목 차 ]

■ 국민연금 생년별 수령시점 

■ 국민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 생년별 수령시점 

 

일명 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미리 납부하고 이후 기존의 은퇴시점이라 불리오는 60세를 기점으로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연금으로 현재와 같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짧거나 혹은 중도에 납입을 중지하여 국민연금 수령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다면 다른 여타 연금을 제외하고라도 민간보험사를 통한 연금상품에 가입해두어서 부족분을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출생년도의 대상은 1958년생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2세로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 또한 알아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1. 1952년생 이전 

  • 국민연금 - 60세
  • 조기노령연금 - 55세
  • 분할연금 - 60세

 

2. 1953년 ~ 1956년생 

  • 국민연금 - 61세
  • 조기노령연금 - 56세
  • 분할연금 - 61세

3. 1957년 ~ 1960년생

  • 국민연금 - 62세
  • 조기노령연금 - 57세
  • 분할연금 - 62세

4. 1961년 ~ 1964년생

  • 국민연금 - 63세 
  • 조기노령연금 - 58세
  • 분할연금 - 63세

5. 1965년 ~ 1968년생

  • 국민연금 - 64세
  • 조기노령연금 - 59세
  • 분할연금 - 64세

6. 1969년생 이후 

  • 국민연금 - 65세 
  • 조기노령연금 - 60세
  • 분할연금 - 65세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액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② 55세에서 60세이내로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서 작성예시

 

1.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노령연금 지급청구서.docx
0.03MB

 

2. 신분증 사본

 

3. 본인 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1부 ( 온라인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사무소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온라인 발급받기 - https://efamily.scourt.go.kr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받기 - https://efamily.scourt.go.kr

 

 

■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지사나 본점을 방문신청 그리고 fax나 우편으로 사전에 준비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www.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민간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전자민원에서 개인 전자민원 그리고 연금급여청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앱인 '내곁의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 시에는 앱 로그인 후 신고/신청 후 연금 신청을 하시면서 해당 제출서류를 사전에 휴대폰에 저장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앱 - 내곁의 국민연금 

 

 

2.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지사 방문신청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전송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찾기 

 

 

3. fax 또는 우편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사전에 작성 한 신청서 양식과 제출서류를 내 주소지와 가까운 지사 fax와 주소를 확인한 후 발송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제2의 자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금보다는 향후 소득이 단절되는 시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으로 남은 기간 동안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 시작 전에 국민연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추가적인 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연금상품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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