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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시 대인배상 합의금 산출은 고무줄 ?

by *.*; 2021. 8. 24.

가급적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전하는 와중에도 경미한 교통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경미한 교통사고로 내원하는 경우 대부분 허리. 목 등의 염좌 진단과 함께 2주 진단을 통해 통원치료를 권유받게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데 이럴 때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 합의금은 들쭉날쭉한 고무줄과 같습니다.

 


[ 경미한 사고의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출 근거는 ]

 

" 병원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 손해배상 + 피해자 과실분 만큼 공제 + 향후치료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근거 중 누구는 얼마를 받았는데 누구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라는 합의금 결정이 달라지는 요인은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 향후치료비란?

 

교통사고 시에 치료 중 또는 종료 후에 상대방 측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합의에 대한 내용을 통해 해당 사고를 마무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미한 교통사고는 2주 진단으로 입원보다는 통원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보상담당자는 고객의 안부와 함께 합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선 제시하는 합의금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간혹 합의금이 좀 모자라다는 의사표현 시에는 상향된 합의금을 다시 제시받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금이 결정되면 바로 알려준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 사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합의금은 내 병원비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처리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최종 합의금의 정확한 명칭은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나와있지 않는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환자의 주치의가 '향후추정의료비'라는 서류를 발급하여 해당 환자가 앞으로 얼마동안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치료비용과 관련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한 약관에도 없는 용어인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앞으로 있을 치료비를 선불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받게 되는 합의금입니다. 

 


 

■ 향후치료비는 고무줄?

 

네 고무줄이 맞습니다. 

 

교통사고로 같은 2주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변수에 따라 같은 비용이 향후 발생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환자의 하루 수입의 상실 정도 ,  입원 또는 통원 여부, 피해자의 능력 그리고 담당 보상과 직원의 직급과 관련된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적) 

 

 

따라서 교통사고 2주 진단 시 피해자가 받는 합의금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인 차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내가 아는 지인은 얼마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았다 하는 카더라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의 조율을 통해 보상과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소 종종 재래시장에서 흥정하듯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교통사고로 병원을 내원하여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인 접수 번호를 제시하면 발생하는 병원비는 지불보증을 받기에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보조기구 등도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바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이전에 충분히 자신의 상태를 보고 치료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이후 보상담당자와 합의금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진 항목인 부상급수별 위자료와 휴업손해 그리고 통원과 관련한 교통비등의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이견의 대상이 아닌 반면 (단, 피해자 과실분 만큼은 병원비를 제외하고 공제가 됩니다. )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 같이 참고하시면 좋은 글 ] 

 

◎ 자동차보험료 할인받는 회사별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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